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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세액도 1조 8907억원→920억원 급감
“양극화 심한 상황서 자산 감세 잘못돼”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 중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구간에서 일반세율(1.3~2.7%)보다 높은 중과세율(2.0~5.0%)이 적용된 대상자는 2597명으로 집계됐다.2022년 귀속분 48만 3454명의 대부분인 48만 857명(99.5%)이 중과세에서 벗어났다.
같은 기간 일반세율 적용 대상자는 65만 5000명에서 34만 8000명으로 30만 7000명(46.9%) 줄었다.중과세율 대상자 감소폭이 일반세율 대상자 감소폭보다 두 배 이상 컸다.
정부는 오는 7월 말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서도 종부세 완화 기조를 이어 갈 계획이다‘3주택자 이상 중과세율 완화’방안 등이 거론된다.최근 대통령실은‘종부세 폐지’를 언급하기도 했다.하지만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 우려가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세 부담 완화가 능사는 아니다.조세 정책이 널뛰기를 하면 국민 혼란만 가중될 수 있다.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산 관련 조세제도가 단기적으로 요동치면 경제 주체들이 정책을 신뢰하지 못하고 장기 계획을 세우는 데 혼란이 생긴다”면서 “양극화가 심한 상황에서 자산 감세라는 방향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