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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전경.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자녀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1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정도영 판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A학생이 가해학생의 부모인 C씨와 D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C씨 등은 A학생에게 위자료 1천만 원을 포함해 1천313만9천831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2년 3월 A학생은 초등학교 같은 반 B학생으로부터 머리를 잡아당기는 행위,눕스뒤통수를 때리는 행위,목을 조르는 행위 등의 괴롭힘을 당했다.심지어 같은 해 5월에는 B학생이 휘두른 실내화 주머니에 얼굴을 맞아 치아가 깨지는 등 피해를 입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B학생에 대해 학교 내 봉사 6시간,눕스특별교육 이수 4시간 등의 조치결정을 했다.
가해 학생 부모인 C씨와 D씨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이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합의를 거부했다.
이후에도 피해자 A학생의 치과 치료비 등의 손해배상을 전혀 하지 않아 A학생의 부모는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은 가해 학생의 부모인 C씨와 D씨를 상대로 위자료 1천만 원을 포함해 약 1천313만 원을 청구했다.
법원은 공단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B학생의 친권자인 C씨와 D씨는 자녀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A학생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A학생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배문형 변호사는 "학교 폭력의 가해학생이 어려서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을지라도 그 부모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고,치료비 외에도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며 "가해 학생 측의 입장에서는 판결을 받기 보다 피해 학생 측에게 사과하고 원만히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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