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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밤샘 회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올해 최저임금 9860원보다 170원 올랐다.한달 209시간 근무기준 209만6270원으로 올해보다 3만5530원 오른 수준이다.
올해 인상률은 역대 두번째로 낮다.가장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은 코로나19(COVID-19 시기인 2021년 1.5%다.올해를 제외한 최근 6년간 최저임금과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 △2024년 9860원(2.5%) 이다.
27명의 최임위원은 근로자위원 1만120원과 사용자위원 1만0030원을 두고 최종 표결 결과,게 로봇사용자위원안이 14표로 최종 의결됐다.근로자위원안은 9표다.
최종표결까지 속도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을 설정했기 때문이다.노동계 최초제시안 1만2600원과 경영계 9860원(동결)의 격차가 4차 수정제시안 제출결과 각각 1만840원과 9940원으로 900원으로 좁혀졌다.
이에 공익위원은 최저임금 상한선 1만290원가 하한선 1만원을 심의촉진구간으로 설정했다.상한선의 근거는 2024년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로 '경제성장률(2.6%) + 소비자물가상승률(2.6%) - 취업자 증가율(0.8%)'의 산식을 통해 4.4%의 인상률을 적용했다.
하한선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른 중위임금의 60% 수준을 감안했으며 △지난해 노동계 최종제시안도 고려됐다.
심의촉진구간 설정 이후 5차 수정제시안으로 노동계는 1만120원을,게 로봇사용자위원은 1만30원을 제시해 90원 차이로 좁혀졌고 최임위는 이를 최종 표결에 부쳤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임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이후 고용부 장관은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하면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시에 앞서 노사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지만,게 로봇재심의 요청이 받아들여진 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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