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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파키스탄인 ㄱ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귀화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ㄱ씨는 2001년 7월 한국 여성과 파키스탄에서 결혼하고 같은 달 파키스탄과 국내에 혼인신고를 했다.이후 2003년 파키스탄에서 현지인과 또 결혼해 사이에서 자녀 4명을 낳았다.파키스탄에서는 중혼이 합법이다.
ㄱ씨는 2010년 중혼 사실은 숨긴 채 한국에 간이 귀화를 신청해 2012년 허가를 받았다.하지만 이후 2016년 한국 아내와 국내에서 이혼 신고를 한 뒤,포센 볼로백2017년에는 한국에서 파키스탄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했다.
법무부는 지난해‘ㄱ씨가 중혼 사실과 중혼 관계에서 4명의 자녀를 출생한 사실을 숨기고 간이 귀화 허가를 받았으므로 허가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귀화 허가를 취소했고,포센 볼로백ㄱ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ㄱ씨는 “귀화 시점을 기준으로 혼인이 유효한 상태로 혼인 기간이 10년이 지난 상태였으므로 이를 위장 결혼으로 보기 어렵다”며 “귀화 취소 처분은 귀화 시점으로부터 11년이 경과한 시점에 내려진 것으로 대한민국 국적 보유에 관한 장기간의 신뢰가 부여됐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중혼은 대한민국 법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라며 귀하 허가 판단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또 “ㄱ씨는 귀화 신청 당시 이미 중혼을 했고,포센 볼로백3명의 자녀가 있었으나 간이 귀화 신청서 가족관계란에 파키스탄 배우자와 자녀를 기재하지 않았다”며 “중혼 관계에 있고,포센 볼로백중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자녀까지 출산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면 간이 귀화 허가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