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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이 사건도 고발사주의 결과" 주장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하고도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 이예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최 전 의원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21대 총선 직전 한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조 대표 아들이 (내가 일한 법무법인에서) 실제로 인턴을 했고,psv 대 헤이렌베인 통계인턴 경력 확인서도 발급해 줬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아들이 인턴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판단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최 전 의원과 검찰은 모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최 전 의원 측은 항소심 과정에서 당시 작성된 고발장이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에서 나온 고발장과 유사하다면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하기도 했다.고발사주 의혹이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최 전 의원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야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다.재판부는 이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1년 10개월간 재판을 중단했다가 올해 4월 공판을 재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