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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 "작전통제권 부재',남용할 권한 없어"
업무상과실치사 - "수색작전 주의의무 인정 안돼"
작전 중 현장 지시 - "월권 가능성…위법은 아냐"
임 전 사단장 "많은 분들 제 주장 무시…사과해야"'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8일 해병 1사단 7여단장과 예하 포병 선임대대장 등 6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다만,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 등 3명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충남 예산 수해현장 수색 작전에서 순직한 채수근 상병의 최고위 직속상관이다.채 상병은 해병 1사단 포병여단 포병7대대(7포대대) 소속이다.
경찰이 검토한 임 전 사단장의 죄목은 형법상 직권남용죄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다.여기서의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전제로 한다.대법원 판례상 그 직무권한 범위를 넘는 행위거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행위는 직권남용 판단대상이 아니라는 게 경찰 설명이다.
채 상병 사망 사건 3일 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전년 동기간(105.3mm) 대비 3배(34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져 호우경보가 발효된 예천지역 수해 현장에 '군부대 적극지원'지시를 내렸다.
이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주관한 긴급지휘관회의에서 해병1사단 예하 신속기동부대(7보병여단)와 포병여단 및 직할부대 등 1600여명의 병력 지원이 결정됐다.이 작전은 원래 7여단만 동원될 예정이었다.그러나 연합훈련 등 제반사정으로 병력이 부족하자 채 상병이 소속돼 있던 포병여단 장병들도 투입됐다.
해병 신속기동부대는 육군 50사단 작전통제권 아래 배치됐다.합동참모본부와 2작전사령부 명령 사항이었다.이미 경북 북부지역(문경·영주·봉화·예천)에는 해병대 투입 전부터 육군 50사단장의 작전 통제하에 육군 2개 여단이 실종자 수색과 복구작전을 진행 중이었다.경찰은 이 때문에 채 상병이 투입된 작전에서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이 없었고 결국 '일반적 직무권한'이 없다고 본 것이다.
경찰은 사건 당시 임 전 사단장이 수색작전과 관련한 현장 지시가 있었음을 일부 인정했다.그러나 '월권행위'에 따른 내부적인 징계나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직권남용죄가 성립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급박한 재난상황에서 실종자들을 수색구조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팔팔정 효과7여단장 등 부대원들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거나,육군 50사단장의 작전통제권 행사를 방해한 위법·부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동정범 성립도 어렵다고 봤다.경찰은 임 전 사단장에게 수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명 · 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해야 할 조리상 · 사실상 의무가 있음은 인정했다.부대원들의 작전통제권이 이전되더라도 원소속 부대장으로서 대민지원 분야 안전업무를 총괄해야 하고 실제 작전 현장에서 실질적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 말하는 '업무상 과실'은 업무와 관련한 일반적 · 추상적인 주의의무의 위반만으로는 부족하고,구체적 ·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있어야 한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결국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에게 △수색작전에 대한 구체적 · 직접적 주의의무 위반 △의무 위반과 사망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수중수색으로 인한 사망 위험성 예상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경찰은 그러나 모두 부인했다.
경찰은 이런 맥락에서 그동안 야권과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임 전 사단장과 관련된 의혹을 이례적으로 소상히 설명했다.수사결과 발표 자료 총 13매 중 6매 반 분량이다.
◇사단장 명의 단편명령 지시
경찰에 따르면,임 전 사단장은 사단장 명의의 단편 명령을 내려 부대별 작전임무를 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그러나 "단편명령이 합참과 2작사의 각 단편명령에 따라 작전 수행을 위해 투입되는 해병 1사단 예하부대 지정과 부대별 세부임무를 부여한 것이고 그내용 또한 육군 50사단과 해병대 1사단 참모들에 세부 행정으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직접적 작전통제권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작전투입 지연 지적·질책…수변수색 지시
작전 현장 대대장들은 임 전 사단장이 '강물에 들어가 수색작전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경찰은 그러나 '소방측과 협의된 수색지침을 충실히 수행하라'는 취지하에 이뤄진 것들일 뿐 기존 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의 지시를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특히 '수변으로 내려가서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는 지시는 수색지침대로 군사교범상 '의심지역 집중수색 방법'인 바둑판식으로 꼼꼼하고 면밀히 수색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임 전 사단장이 '우중수색'을 지시했다는 주장 역시 7여단장이 현장지휘관들의 의견과 수색 중이었던 소방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육군 50사단장에게 보고한 뒤 승인을 받은 후 예정된 시간까지 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브리핑 · 복장착용 · 경례 미흡 지적
군대의 기강에 관한 사항으로,행정과 군수 · 군기 · 내부편성 · 훈련 등에 관한 지침하달과 현장점검 등에 관한 권한은 내부규정에 근거해 원소속 부대장인 1사단장에게 여전히 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경찰은 작전통제권이 없더라도 부대장으로서 수색작전 태도를 점검 ·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봤다.또 현장지도 과정에서 작전수행 관련 지적과 질책에 따른 부담감이 있었음이 일부 확인되지만 이를 이유로 채 상병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선임포대대장의 임의적인 수색지침 변경을 예상하기는 어렵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화상회의 '가슴장화' 지원 지시 등
사고 전날 저녁,1사단장 주관 화상회의에서 '가슴장화' 지원 지시가 있었으나,팔팔정 효과경찰은 앞서 상급부대인 2작사에서 당시 수해복구에 지원된 군부대에 '가슴장화' 지원을 준비했었고,현장지도시 수행한 7여단장이 '대원들 옷이 오염되니 가슴장화를 착용하면 효과적일 것 같다'며 지원 건의가 있어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봤다.또 과거 '힌남노' 태풍 피해 복구에 투입된 해병대원의 가슴장화 착용이 있었던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수중수색' 지시로 보기 어렵고,이를 전해 들은 11포대대장이 '수중수색' 지시로 오해해 임의적으로 수색지침을 변경·지시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언론스크랩된 '수중수색 사진'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이 보고받은 수중수색 사진 1장은 수색지침을 잘못 이해한 포병대대장이 1시간 가량 일시적으로 '장화높이 수중수색'을 할 때 언론에서 촬영해 보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 이후에는 동일한 수색이 확인되지 않았다고도 발표했다.경찰은 또 "언론스크랩을 카카오톡으로 받아본 7여단장과 참모들 다수도 별도 문제제기나 보고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춰 볼 때,팔팔정 효과사진 12장 중 수중수색 사진 1장을 특정해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이것이 11포대대장의 임의적 수색지침 변경으로 인한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급박한 출동지시로 구명조끼 등 안전조처 미조치
경찰은 급박한 출동지시로 구명조끼 등 안전조처 미조치가 예상 못한 호우재난 상황에서 긴급히 지원투입이 결정된 점,7월 15일과 7월 16일 1사단장 주관 긴급지휘관 회의를 갖고 지원 준비시 '실종자수색' 임무가 공지된 점 등에 비춰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은 아니라고 했다.또 이미 7월 15일 주민들이 매몰되거나 하천으로 떠내려가 실종되는 상황이 발생됐기 때문에 '실종자수색'도 임무임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특히 "7월 17일 육군 50사단장이 7여단장에게 예천지역을 할당해 현지 지자체와 소방 등과 협의해 임무를 수행토록 하고 현지 소방 측과 3차례 협조회의를 거쳐 구체적인 실종자수색 구역 · 역할 · 방법 등이 결정됐음을 고려할 때,사전에 수중수색을 예상하고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구비와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주의의무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경찰 조사 결과로 임 전 사장은 법적책임에서 벗어나게 됐다.송치가 안 됐기 때문에 검찰 수사나 기소 가능성도 적어 보인다.서울 서초동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인 한 경찰 출신 변호사는 "실질적인 작전 지시로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채 상병에 대한 형법상 강요죄를 검토해 볼 수 있지만 강요죄는 민간인 사이에서 성립하는 것"이라면서 "임 전 사단장에게 그 죄를 묻기는 어렵다"고 했다.형사상 책임이 아닌 민사상 책임에 대해서도 이 변호사는 "국가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청구소송만 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경찰 수사결과 발표 뒤 언론사 등에 이메일을 보내 "많은 분들이 제 주장은 무시하고 허위 사실에 기초하여 저와 해병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그간 채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하여 공개적으로 글을 쓰거나 발언 중 이번에 확인된 사실과 다른 허위 사실을 발표한 분들은 조속히 정정하고 사과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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