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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서 해상풍력지원 특별법안 발의,마이애미 반티통과 기대감 ↑
하반기부터 해상풍력단지 수주계약도 본격화
[파이낸셜뉴스] 풍력발전 전문기업 유니슨은 22대 국회에서 발의한‘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해상풍력특별법’)의 통과 시 수혜가 기대된다고 5일 밝혔다.
해상풍력사업은 개발입지 선정 문제와 복잡한 인허가 절차 등 사업 과정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해상풍력특별법이 통과 시 정부가 주도적으로 계획입지를 선정하는 등 보다 효율적이고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법안의 필요성에 여당과 야당 모두 긍정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통과가 유력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을 발표해 정부 주도의 해상풍력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정부는 2030년까지 14.3GW 규모의 해상풍력 설비용량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지난해 기준 해상풍력 누적 설치량은 0.13GW 수준이다.
회사 관계자는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의 느린 속도가 이번 해상풍력특별법 등 제도 마련과 인프라 확충으로 해소가 가능할 것”이라며 “법안 통과 시 본격적인 해상풍력 시장의 개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실제 유니슨은 하반기에 고창,마이애미 반티압해,마이애미 반티곡성천지,마이애미 반티하사미 등의 터빈 공급계약 수주를 추진하고 있다.이외에도 자체 개발중인 육백산 인허가 및 EPC 공사 수주를 진행하고 있다.기존 사업부문인 육상풍력터빈 및 풍력단지 개발 사업에서도 수익성 개선 등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유니슨 관계자는 "본 수주가 원활히 진행될 경우 2026년도에는 최대실적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상풍력특별법 통과와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본격화는 자사에 큰 힘이 되는 요소로 풍력 시장의 빠른 성장속도에 발맞춰 성공적인 재도약을 이뤄낼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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