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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세액 공제 '선지급' 도입
구매 시점에 공제분 딜러에 양도
세액공제액만큼 '즉시 할인' 인기
[서울경제]
미국의 전기차 구매자들이 올해부터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도입된 세액공제 선불 프로그램 덕에 총 10억 달러(약 1조 3700억 원) 이상을 아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현지 시간) 미 재무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미국에서 구매 시점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전기차는 총 15만 대 이상이었다.이 중 12만 5000대 이상이 새 전기차였고 나머지는 중고차였다.미국 정부는 IRA에 따라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 세액공제 형태로 보조금을 최대 7500달러(약 1000만 원) 지급하고 있다.중고 전기차의 경우 최대 4000달러(약 550만 원)를 받을 수 있다.미국 정부는 당초 차량을 구매한 뒤 연말에 세액공제를 받도록 했지만 올해부터는 차를 구매하는 시점에 미리 세액공제 금액만큼 할인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자동차 딜러에게 세액공제분을 양도하는 방식이다.재무부에 따르면 새 전기차의 경우 전체 구매의 90%,타파코파중고 전기차는 80%가 추후 세액공제 대신 딜러에게 세액공제를 양도하는 옵션을 선택했다.구매 시점에 즉시 할인을 받는 쪽을 택한 사람이 그만큼 많았다는 이야기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IRA는 전기차 구매 비용을 낮추고 있으며 1월 이후 미국 소비자들은 10억 달러 이상을 구매에 앞서 절약할 수 있게 됐다”며 “이는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 기업이 고객 기반을 확대하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재무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IRA로 미국의 친환경 자동차 산업이 한층 성장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미국에서 전기차·플러그인하이브리드 등 약 150만 대의 청정 차량이 판매돼 전년 대비 50% 증가하고 연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을 썼다는 점을 가시적인 성과로 소개했다.
재무부의 분석에 따르면 동급의 전기차와 휘발유 차량을 각각 15년 운행했을 때 전기차 소유주가 연료 및 유지 보수 비용에서 약 1만 8000~2만 4000달러(약 2500만~3300만 원)를 더 절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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