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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점을 지났다는 이유로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후진·정차하거나 초저속으로 주행해 사망사고를 유발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광주지법 형사1단독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66) 씨에 대해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금고란 징역과 같이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강제노동은 하지 않는 형벌을 말한다.
A 씨는 지난해 2월 10일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광주·무안 분기점을 갓 지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정차·후진하거나 저속 운행해 사망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분기점을 지나친 A 씨는 최저시속 50km인 고속도로에서 시속 3km로 주행하거나 후진,도박 아귀또는 정차한 것으로 조사됐다.
거의 멈춰 서 있는 A 씨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피해 차량 50대 운전자는 뒤에서 A 씨 차를 들이받고 숨졌다.
재판에서 A 씨는 "차량 시동이 꺼졌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고속도로는 통행이 원활한 상황이었는데,도박 아귀최저속도로 주행해 사고를 유발했다"며 "차 고장 등의 정황도 수사단계에서는 진술한 내용이 아니라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A 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상황에서도 "다른 차량 3~4대는 모두 피해 갔고,도박 아귀비상등도 점등했다"며 유죄 판결에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