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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13년만에 경영실태평가 실시
통상 적용되는 BIS 기준 아닌 연체율 등 자산건정성 기준 적용
검사 결과 따라 적기시정조치 가능성도 예상.저축은행업계 '바짝 긴장'
금융당국이 일부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자 건전성 지표가 악화된 저축은행들이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이번 검사 결과가 적기시정조치로 이어져 부실 저축은행들의 정리 신호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다만 당국은 이번 검사가 사전 점검 차원일 뿐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금융감독원은 이달 말 일부 부실 저축은행 대상으로 경영실태평가를 한다.이번 검사는 79개 저축은행 중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NPL·부실채권) 비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건전성 지표가 악화된 저축은행이 그 대상이 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금감원의 저축은행 경영실태평가는 저축은행 사태 이후 13년 만이다.은행들은 정기적으로 경영실태평가를 받고 있지만,저축은행 수(79개)가 많아 일률적인 평가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저축은행 사태는 지난 2011년 1월 삼화저축은행 부실기관 지정을 시작으로,저축은행이 연속 영업정지를 받은 사건이다.금감원은 같은 해 7월,프리미어리그 일본 축구 선수저축은행 전수조사에 나서 16곳을 영업 정지시켰다.이후 5년간 파산한 부실 저축은행만 30곳에 달했다.당시 뱅크런(대규모 현금 인출)으로 10만 여명이 넘는 소비자와 후순위채권 투자자가 손해를 입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됐다.
이번 경영실태평가는 통상 적용되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아닌,프리미어리그 일본 축구 선수연체율 등 자산건전성 기준으로 대상을 선별했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전국 저축은행의 지난 1분기 평균 BIS 비율은 14.4%로 모두 법정기준 7%(자산 1조원 이상은 8%)을 웃돌았다.유동성비율 또한 규제비율(100%)의 거의 두 배(192%)에 달했다.하지만 문제는 급등하는 연체율이다.저축은행업권의 연체율은 1분기 말 8.8%까지 뛰었고,프리미어리그 일본 축구 선수계속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 같은 연체율 상승 배경에는 저축은행들의 공격적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는 점이다.과거 진행한 부동산 PF 대출이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서 원금 회수가 불확실한 상황이 된 것이다.
최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이 상반기에 매각을 추진하는 부실채권 규모는 총 1조4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저축은행중앙회는 PF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2차 부동산 PF 정상화 펀드(약 5000억원)를 조성했다.중앙회는 연내 3·4차 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1360억원 규모의 개인 무담보·개인사업자 부실채권(NPL) 매각도 시행한다.금융위는 코로나19 사태로 취약차주의 대출 상환이 어려워지자 과잉 추심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무담보 부실채권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개인사업자 부실채권은 캠코가 운영하는 새출발기금에만 매각하도록 했다.
저축은행들이 대규모 부실채권 정리에 나선 이유는 1분기 말 연체율이 8.8%까지 뛰면서 이달 말에는 10%대로 올라설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상반기 내 1조원가량 부실채권 정리가 이뤄진다면 연체율을 약 1%포인트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편 금감원은 저축은행 연체율이 안정될 때까지 경영실태평가를 지속한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자본적정성,자산건전성,경영관리능력,수익성,유동성 등을 부문별로 평가한 뒤,이를 종합해 1등급(우수),2등급(양호),3등급(보통),4등급(취약),프리미어리그 일본 축구 선수5등급(위험) 등 5단계 등급으로 결과를 낸다.
이 중 4등급 이하를 받은 저축은행에는 당국이 적기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적기시정조치는 부실 우려가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 금융당국이 경영개선조치를 내리는 제도다.건전성 정도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3단계로 진행된다.
금융당국은 해당 저축은행에 인력 및 조직 운영을 축소하거나 부실자산 처분,예금금리수준 제한,자회사 정리,임원진 교체 요구,영업 일부 정지 등을 권고할 수 있다.경영개선명령의 경우 주식 소각,합병 등 구조조정까지 가능해진다.
이복현 원장의 부동산PF 관리 의지 강해."시범케이스 나올 수도"
금감원의 경영실태평가에 착수하면 적기시정조치를 받는 저축은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부동산PF 관리에 대한 금융당국의 의지가 강해 이번 경영실태평가를 통한 소위 시범케이스(본보기·모범사례)를 내놓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부동산PF와 관련해 "리스크 관리에 소홀한 채 단기적 이익은 사유화하고 뒤따를 위험을 소비자 등 사회에 전가하는 행태 등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올해부터는 손실 인식을 미루는 등 그릇된 결정을 내리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시장 퇴출도 불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지난 13일 '금융상황 점거회의'에서도 특히 금리인하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감에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를 관대하게 하지 않도록 강도 높은 사후관리를 주문했다.
이 원장은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감에 기대어 PF사업성 평가가 관대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현장점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일부 중소금융회사의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다"며 "유동성 및 건전성을 재점검하고 경영진과 소통해 필요시 자본 확충 등을 유도함으로써 시스템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금융위는 일단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했다고 반드시 적기시정조치 부과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현 단계에서 정해진 것은 없다"고 선을 그은 상태다.하지만 저축은행업계는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이번에는 적기시정조치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도 금감원이 언제든 기준을 달리 하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특히 금감원이 이번 검사 대상 선별 기준으로 내놓은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을 포함한 건전성 지표 측면에서 열악한 저축은행은 벌써부터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금감원이 그간 저축은행에 대해 엄격한 관리를 해오고 있는데,이번에 특별히 경영실태평가를 한다고 하니,그 결과가 이전과는 다르게 나올 것 같다"면서 "일부 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를 배제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조심스런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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