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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분기 말 2주간 정기 신청 기간
차기 일정 8월 중 공고
금융위원회는 올해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 신청 접수를 지난달 17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한 결과,신청 건수가 총 131건이라고 3일 밝혔다.
신청기업 유형은 △금융회사 96건(73.3%) △핀테크사 31건(23.6%) △빅테크사 3건(2.3%) △기타(IT기업) 1건(0.8%) 등으로,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의 신청 비중이 95%를 상회했다.
특히 금융회사들은 금융당국이 규제개선에 앞서 샌드박스를 통해 시범 운용하기로 발표한 정책과제와 관련된 서비스를 가장 많이 신청했다.해당 서비스는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SaaS)의 내부망 이용,백일후에저축은행의 P2P 연계 투자 허용 등이다.
신청이 접수된 금융서비스 종류는 △자본시장 분야 48건(36.7%) △전자금융·보안 분야 35건(26.7%) △대출 분야 33건(25.2%) 순이었다.은행 분야 6건(4.6%),백일후에데이터 분야 3건(2.3%),보험,P2P,여신전문 분야가 각각 2건씩(각 1.5%) 신청했다.
금융위는 이번 정기 신청 기간에 접수한 신청서들에 대해 법정 심사 기간(최대 120일) 내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앞으로도 매 분기 말 2주간 혁신금융서비스 정기 신청 기간으로 운영된다.차기 정기 신청 일정은 8월 중 공고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고려중이지만,백일후에법적 검토와 신청서 작성 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신청 전에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컨설팅 지원을 신청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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