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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도내 주요 관광지와 유명 음식점,축산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9일까지 농식품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 업체 12곳(품목 14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A음식점은 미국산‘목전지’부위와 스페인산 삼겹살을 조리·판매하면서 돼지고기 원산지를 제주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이 음식점의 원산지 거짓 표시 위반 물량은 1239.71㎏,위반 금액은 4016만원에 달한다.
이곳은 구이용 돼지고기는 제주산을 썼지만 수욕,데싱디바 코핀제육볶음,두부김치 등에는 미국산이나 스페인산 돼지고기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B음식점은 다른 시도에서 가져온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거짓 표시해 조리·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위반 물량은 3856㎏,데싱디바 코핀금액은 3817만원이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두 음식점 이외에 돼지고기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 4곳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한 업체,축산물이력제를 거짓 표시한 유통업체 등 8곳에 대해서는 모두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위반 품목별로 보면 돼지고기 10건(71.4%),쇠고기 3건(21.4%),닭고기 1건(7.1%)으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