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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미이행 과태료 강화
침해사고 신고 후 추가 확인 사항도 24시간 내 보완 신고해야
재발방지 조치 이행력 강화…'권고'→'명령' 근거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재발방지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개정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을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체계에서는 신고시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만 돼 있어 다소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로 인해 침해사고 미신고·지연신고 등의 문제가 발생했고 신속한 현장지원 가동이 어려웠다.
또한 침해사고 원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보안체계 강화 등 재발방지 조치에 대한 강제성이 없다는 점도 문제가 됐다.
해당 조치 이행으로 사고가 발생한 기업(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보안수준이 실질적으로 강화돼야 하지만 현재는 이 조치사항이‘권고’로 돼 있어 침해사고 후속 대응의 실효성이 떨어졌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같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침해사고 신고제도를 정비하고 침해사고 재발방지 조치에 대한 이행명령 근거,닝보의 난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방법 등을 정보통신망법 및 시행령에 규정했다.
침해사고 발생시에는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전문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한 신고가 필요하다.
정부는 침해사고를 입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사고 인지 후 24시간 이내에 피해내용,닝보의 난원인,닝보의 난대응현황 등에 대해 파악한 사항을 우선 신고(최초 신고)하도록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했다.
신고 이후 사고와 관련해 추가적으로 확인된 사항에 또한 확인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보완 신고하도록 규정했다.침해사고 원인 파악 등으로 최초 신고가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신고하지 않은 데에 따른 과태료도 강화했다.기존에는 즉시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법 개정 이후부터는 24시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이버 침해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후속조치를 철저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
과기정통부는 침해사고 발생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제시하는 재발방지 등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현행 '권고'에서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명령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점검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명하고,닝보의 난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확산과 재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신고를 바탕으로 한 원인분석 및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과기정통부는 침해사고 신고⋅후속조치 체계가 제대로 정착돼 기업들이 다양한 정보보호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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