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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고법 형사14-3부(임종효 박혜선 오영상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가 내린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 30년,셀타 비고 대 마요르카10년간의 정보공개,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도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그릇된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흉악 범행을 준비·실행하고,셀타 비고 대 마요르카그 과정에서 범행을 중지하고 생명을 침해하지 않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살인에 이르러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겪었을 극심한 고통을 헤아릴 수 없고,유족과 지인들은 참담한 심정으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 안전과 법 제도,신뢰에 대한 위기도 촉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반성문에 반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 있지만,건강 등 불편을 호소하는 것으로 유가족과 피해자에 최소한의 죄책감이 있는지 의문을 잠재울 수 없다”고 질책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해 사회에서 영구 격리하자는 검사의 주장에도 수긍할 만한 면이 있다”면서도 “우리 국가는 신체의 자유 및 재산,셀타 비고 대 마요르카사람의 생명이라는 헌법적 가치 보호를 근본적 목적으로 하는 만큼 사형은 최후의 수단이어야만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무기징역은 20년 경과 후 가석방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지만,중대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피고인에게는 가석방을 엄격히 제한해 무기징역의 목적을 달성하는 결정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17일 오전 신림동 목골산 등산로에서 피해자 A씨를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최소 3분 이상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현장에 방치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이틀 뒤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