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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민병덕 국회의원 “특정기업 독주 우려”
제휴 은행 케이뱅크 시장 70% 이상 독점
업비트‘상폐코인’수수료 수익만 3140억 원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이 시장 점유율 독점에 따른 연계 수수료를 독식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은 금융감독원을 통해 가상자산거래소 제휴 은행 신한은행(코빗),NH농협은행(빗썸),전북은행(고팍스),중흥동 도나우타운케이뱅크(업비트),카카오뱅크(코인원) 등 5곳의 수수료 자료를 분석한 결과 특정 기업의 시장 독점 문제를 지적했다.
민 의원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 시장은 세계 10위권인데,특정 기업의 독주가 지속되는 독특한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며 “코인 상장 시장,코인 가격 왜곡,코인 투자자 보호 미흡,중흥동 도나우타운수수료 인하 위주의 경쟁 등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실에 따르면 업비트는 이달 기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시장 점유율이 60%를 차지한다.지난해 10월 기준 80%에 달했던 업비트는 점유율이 20%가량 줄었지만,여전히 독식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에 편중된 수익구조를 챙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업비트 제휴 은행인 케이뱅크는 2021년부터 가상자산 연계 수수료를 독차지 중이라고 분석했다.지난해에는 점유율이 76.87%에 달해 수수료 시장을 독식했다.은행 고객 가운데 가상자산거래소와 연결계좌를 갖고 있는 고객의 비중도 케이뱅크가 49.8%로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NH농협은행은 비중이 18.51%로 뒤를 이었다.카카오뱅크는 2.99%,중흥동 도나우타운신한은행은 1.28% 수준이다.
민 의원은 가상자산거래소가 △상장 △폐지 △거래 △보관 등 다양한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면서,중흥동 도나우타운안으로는 이해충돌을 회피하고 밖으로는 고객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지 10월 국정감사에서 철저하게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발행주체와 거래소만 이득을 보는 이른바‘상장빔’현상에 대해서도 점검하고,최소한 상장 1개월 이전에는 거래소에 상장 일정을 공지하도록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전문가 의견을 듣는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 의원은 2021년 국정감사에서 “업비트가 스스로 상장시키고 거래시키다 상장 폐지한‘상폐코인’수수료 수익만 3140억 원”이라며 업비트의 불투명한 상장폐지 절차를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