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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에서도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 아파트 세입자는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이 경매에 넘어가,
골든 1 센터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알고보니 경매에 넘어간 집은 이 곳만이 아니었습니다.
안수경 기잡니다.
(리포트)
다음달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직장인 A씨.
지난 4월 이미 집주인에 보증금 반환 요구를 한 뒤 이사 갈 새집도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 2억 7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할 처집니다.
집주인의 채무 등으로 집이 압류된 것도 모자라,지난달엔 강제 경매에 넘어간 겁니다.
A씨 피해 세입자
"불안하다는 생각을 하는 와중에 경매가 됐다는 걸 알게 된 것이죠.(집주인은) 경매에 대해서 '나도 모르는 일이다' 그러면서 '그냥 마음의 준비하세요'라고 무책임하게.(새집) 계약금도 다 닐린 상황이고."
경매에 넘어간 건 A씨 집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현재까지 이 건물에서만 4세대에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가 우려되는 보증금은 9억 원에 달합니다.
A씨는 제주자치도에 전세사기 피해를 신청하고,
골든 1 센터경찰에도 집주인을 고소한 상황.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까지 2개월 이상 걸리는데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하는 등 넘어야할 문턱이 높습니다.
A씨 피해 세입자
"피해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증거 하나하나 제가 가지고 가야 되고.사실 변호사,
골든 1 센터법무사 그런 걸 지원받고 싶어도 (피해자 결정을) 기다리다 보면."
지금까지 제주에서 인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는 65명.
하지만 전체 피해 신청자의 22%인 26명은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현기종 /국민의힘 도의원
"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예산 확보 노력을 해야하고,
골든 1 센터행정이 적극적이고,
골든 1 센터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달 국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지만,
골든 1 센터코 앞에 닥친 피해에 대한 구제 방안이 부족해 피해자들의 속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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