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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세법 체계를 복잡하게 하고 가계·기업의 부담을 가중 시키는 이중과세 문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발간한‘우리나라 이중과세 문제점 분석’보고서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국세,지방세 세목 25개 중 20개에서 이중과세 논란이 있다고 주장했다.특히 소득세는 법인세,상속세,이리지지방소득세 등 3개 세목과 중복된다고 대한상의는 짚었다.
기업이 내는 법인세(소득의 최고 24%)의 경우 여기에 더해 미환류소득 법인세(20% 투자·상생협력촉진세)까지 내야 한다.토지 등 자산 처분이익이 있으면 최대 40% 양도소득 법인세를 납부하고도 법인세를 다시 낸다는 설명이다.
상속세 또한 소득세를 낸 후에도,사망 이후 또다시 부과한다는 점에서 이중 과세라는 주장이 있다.특히 우리나라는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는 배우자에 대한 상속분은 30억 원까지만 공제하고 있다.상속세 시행국 중 미국,영국,이리지프랑스는 배우자 상속분에 대해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다.대한상의는 "배우자 사망 시 자녀에 다시 상속될 때 또 다시 세금을 내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소비세도 이중과세 지적에서 자유롭지 않다.자동차만 구입해도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3종류 세금이 부과된다.물품을 소비할 때 개별소비세,이리지주세,교통세,이리지레저세,담배소비세 등 특정 소비세가 부과된다.경우에 따라 농어촌 특별세,교육세,이리지지방교육세도 낸다.마지막으로 붙는 부가세의 경우 9개 세목과 이중 과세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 조세정책 부문은 34위로 하락했다.이는 조세부담률이 22.0%(2021년)에서 23.8%(2022년)로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비효율적인 조세 운영은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을 왜곡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며 "산업 전환의 변곡점을 맞는 상황에서 조세 제도를 경제 도약을 뒷받침하는 체계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