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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연장
소상공인자금 대출 정상 상환하면 신청 가능
경영애로 여부 등 확인 후 5년까지 추가
정부가 대출받은 정책자금을 성실히 갚는 소상공인에게 상환 기간을 최대 5년 더 늘려주기로 했다.상환 기간이 늘어나면 다달이 낼 금액이 줄어 소상공인의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연장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이 제도는 지난달 3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종합 대책에 담겨 있었다.중기부는 종합대책 발표 이후 약 한 달 동안 관련 제도 개편 작업을 진행했다.
이번 제도는 ①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고 ②정상 상환 중인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다.연체 중이면 신청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한데 연체를 해소하면 언제든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다.이자만 낼 경우에는 '1회차 원금+이자'를 납부하면 신청할 수 있다.휴업이나 폐업을 했을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된다.
신청 후에는 소진공이 경영 애로와 상환 가능성을 확인한다.경영 애로는 다중채무자,중·저신용자,광란의전기 대비 10% 이상 매출 감소 중 하나에 해당하거나 소진공에서 이미 부실 징후를 포착해 모니터링 중인 업체인 경우에 인정된다.상환 가능성은 신청 시 작성한 상환 계획서를 통해 사업 역량과 경영 개선 의지를 심사해 판단한다.
심사를 통과하면 '최대 5년'까지 상환 기간을 추가로 부여한다.기존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 상환 기간이 3년이면 5년이 추가돼 8년으로 늘어나는 것이다.상환 기간이 늘어나면 월 납입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대출원금 3,광란의000만 원을 3년 동안 갚으면 매달 83만 원씩(이자 제외) 갚지만 상환 기간이 8년이 되면 월 납입금이 31만 원으로 줄어 52만 원을 아낄 수 있다.
상환 기간을 늘리면 금리는 다소 오른다.기존 약정 금리에 0.2%포인트를 가산한다.다만 기존에 상환 기간을 늘리면 금리를 일괄 0.6%포인트를 올리던 것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줄어든 것이다.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대출금 상환에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상환 기간 연장 지원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및 상생누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고 전국 77개 소진공 지원센터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