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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올해 최저임금 수준 심의 과정에서‘국민경제생산성 상승률(경제성장률+소비자물가상승률-취업자증가율)’을 구하는 산식을 또다시 사용했다.
공익위원들은 12일 최임위 11차 전원회의에서 1만(1.4% 인상)~1만290원(4.4% 인상)을 심의촉진 구간으로 제시했다.
공익위원들은 하한선인 1만원의 근거로 중위임금의 60% 수준을 감안하고,스테판커리지난해 노동계 최종제시안이 1만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상한선인 1만290만원 근거로는 올해‘국민경제생산성 상승률(경제성장률+소비자물가상승률-취업자증가율)’전망치를 제시했다.경제성장률(2.6%)과 소비자물가상승률(2.6%)을 더한 뒤 취업자증가율(0.8%)을 뺀 결과 4.4%가 나왔다는 것이다.
2021년,스테판커리2022년 심의 과정에서 최저임금 인상률은 2년 연속 공익위원 중재안으로 결정됐다.공익위원들은 국민경제생산성 상승률을 중재안 근거로 들었다.노동계는 노동생산성 지표인 국민경제생산성 상승률을 최저임금과 연동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해왔다‘1인당 평균 노동생산성에 따라 최하층 노동자 임금을 정한다’는 산식의 논리에서는 시장실패 교정과 분배 개선 등 최저임금제 핵심기능이 배제됐다는 것이다.
이인재 최임위원장은 지난달 4일 기자회견에서 예전 최임위가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에 활용한 산식에 구애받지 않겠다고 말했다.하지만 이날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 구간 상한선 근거로 해당 산식을 활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