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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통제관은 오늘(18일) “대한의사협회는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 등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 단체이며,집단 진료 거부는 협회 설립 목적과 취지에도 위배되는 행위”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법정 단체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는 임원을 변경할 수 있고,유로 2023 일정극단적인 경우에는 법인의 해산까지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적인 상황이 계속되고,유로 2023 일정또 확산돼서 의료 이용에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되면 의사협회에 대한 조치를 당연히 임원 변경까지도 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18일) 의협 주도의 전면 휴진에 대해서도 불법적인 진료 거부 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전 통제관은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해 환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 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9시를 기점으로 전국 의료기관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휴진 여부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진료개시명령 발령에도 이를 따르지 않은 의료기관에는 현장 확인과 채증을 거쳐,명령 위반으로 업무 정지와 면허 자격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겉으로는 자율 참여라고 하면서 불법 집단 진료 거부를 종용하는 SNS 게시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해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