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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도권에서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으로 빌라를 수백채 사들이고선 만기 때 돈을 돌려주지 않아 논란이 됐던 이른바 '하남 빌라왕' 모자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들은 건축주로부터 리베이트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유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서울 성북·강북·중랑구 등 수도권 일대에선 신축 빌라를 중심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신고가 속출했습니다.
"신혼부부들이 살기에는 깨끗하고 하니까,e로 시작하는 단어(중개인은) '다음 임차인은 언제든지 구해진다,e로 시작하는 단어걱정할 게 없다'며…(그러다가) 만기 하루 전날 밤 10시쯤에 연락와서 '돈 못 준다'고…."
보증금도 낮춰주고 다른 대출을 알아봐 주겠다며 방을 빼지 못하도록 붙잡던 집주인은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피해를 입은 세입자만 최소 69명.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2019년부터 빌라 293채를 사들여 전세보증금 약 180억원을 가로챈 임대사업자 50대 A씨 구속 송치하고 A씨의 아들 B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른바 '하남 빌라왕'으로 불렸던 A씨는 불구속 송치된 건축주 6명과 짜고 부풀린 빌라 매매가를 기준으로 전세보증금을 받았습니다.
<최승우 / 형사기동대 3팀장> "신축 빌라기 때문에 분양 대금보다 전세 보증금을 워낙 높게 측정한 거죠.리베이트 목적으로 그거 포함된 금액으로 (매매가를) 높게 잡아요."
이후 건축주로부터 오히려 건당 600만∼2천7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는 이른바 '역갭투자' 방식으로 또 빌라를 매입했습니다.
건축주들은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공인중개사 등에게 법정 중개수수료를 훨씬 뛰어넘는 돈을 리베이트로 제시했습니다.
경찰은 이렇게 리베이트를 받은 공인중개사 등 44명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중 상당수가 부동산 임대차 경험이 부족한 20∼30대였으며,e로 시작하는 단어전세 계약 시점부터 이른바 '깡통전세'였다는 사실 등을 전혀 몰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영상취재 기자 문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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