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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양도 했음에도 철거업체 통해 에어컨 등 30대 처분
절도·건조물 침입 혐의 적용…벌금 300만 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권리금을 붙여 가게를 팔고도 가게 에어컨과 TV 수십대를 가져간 30대 자영업자가 절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절도와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33)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8월쯤 광주 서구의 한 가게에서 에어컨 17대,2002 월드컵 기념주화주방용 냉장고,2002 월드컵 기념주화식기세척기,TV 15대,2002 월드컵 기념주화주방조리 기기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곳에서 술집을 운영한 A 씨는 1억 원이 넘는 권리금을 받고 B 씨에게 가게를 넘긴 뒤 철거업체 직원을 시켜 전자제품 등을 전부 철거했다.
A 씨는 가게 근처 배전함에 보관돼 있던 열쇠로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게 해 건조물침입 혐의도 받았다.
피해자는 렌탈 제품을 제외한 모든 가게 권리를 양도 받았음에도 물건이 사라졌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피해자가 시설물을 가져가는 것을 허락해놓고 이를 번복해 허위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그런 거짓말을 할 만한 동기가 없고,2002 월드컵 기념주화통화 내용 등에 비춰볼 때 A 씨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나상아 판사는 "가게 양도양수 계약서상 시설물 전부가 양도 범위로 명확히 기재돼 있다"며 "잔금 수령과 동시해 양수인이 즉시 영업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과 영업권을 포함 인도해줘야 한다는 내용도 적시돼 있다.피해자는 양수양도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 측 주장이 상반되지만 통화내용 녹취록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시설물을 가져간 것에 대한 항의 내용이 담겨 있다"고 "피해자는 건물 방문도 허가해 준 적이 없기에 건조물 침입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