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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죽음행위 나눠 형량 권고
공중밀집장소 성범죄도 신설
[서울경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 범죄를 처벌할 때 판사들이 참조하는 양형 기준을 신설한다.동물 생명권을 보호하고 솜방망이 처벌을 막기 위한 조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형위는 전일 132차 전체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설정 안을 합의했다.이번 양형위가 합의한 동물 학대와 관련한 신설 양형 기준은 두 유형이다.동물을‘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나눠 형량을 권고한다.동물보호법은 각 범죄의 법정형을 최대 징역 3년과 징역 2년으로 정한다.
양형위는 “동물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동물의 생명권 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졌다”며 “국민적 관심과 발생 사건 수의 증가,엔조블루스각계의 양형 기준 신설 요청 등을 종합해 양형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로 경찰에 신고된 건수는 2010년 69건에서 2021년에 1072건으로 크게 늘었다.2022년에 1237건으로 집계돼 1년 사이 15% 이상 증가했다.
양형위는 지하철·공연장 등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과 직장 등에서 발생하는 피보호·피감독자 대상 성범죄의 양형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구체적인 권고형량 범위와 가중·감경 요소는 이번 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았다.동물보호법 위반죄는 올해 11월,엔조블루스성범죄는 내년 1월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며 내년 3월 확정된다.양형위는 올해 8월 전체회의를 열고 사기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와 양형 인자 등 양형 기준 수정안을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