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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역 식자재 유통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계열사에 자사 인력 211여명을 파견하고 334억원의 인건비를 대신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CJ프레시웨이에 시정명령과 245억원의 과징금(잠정)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CJ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CJ프레시웨이는 국내 식자재 유통 1위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시안컵 출전 나라2010년 전후 프레시웨이 기존 대기업이 진출하지 않았던 중소상공인 위주의 지역 식자재 시장을 신속하게 선점하고,
아시안컵 출전 나라경쟁사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진입장벽을 구축했다.
당시 대기업의 시장 진입에 대해 시장의 85%를 차지하던 중소상공인들은 '골목상권 침해'라며 반발했다.이를 의식한 프레시웨이는 '상생'을 표방하며 합작법인 형태의 '프레시원'을 설립하는 방법으로 시장에 진출했다.
그러나 설립 당시 체결된 계약은 생상이슈를 회피하기 위한 대외적 명분이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합작계약은 프레시웨이가 지정하는 중소상공인들이 프레시원을 설립하도록 한 후,
아시안컵 출전 나라프레시웨이가 지분을 매입해 프레시원을 장악하는 내용이었다는 것이다.
즉,
아시안컵 출전 나라중소상공인들을 상생의 대상이 아닌 장애물 및 사업리스크로 인식하고,
아시안컵 출전 나라CJ그룹까지 개입해 이들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퇴출시켰다고 봤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프레시웨이는 프레시원에 12년 8개월 동안 총 221명의 인원을 파견해 법인장 등 프레시원 핵심 관리자 업무를 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면서 인건비334억원 전액을 프레시원 대신 지급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이 영세한 중소상공인이 다수 존재하는 시장에 상생을 가장해 진입한 뒤,영세한 중소상공인을 시장에서 배제하고 이들의 이익을 침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전례없는 규모의 인력 지원행위를 적발 및 제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중소상공인들이 다수 존재하는 시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업의 부당지원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아시안컵 출전 나라법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 제재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프레시웨이는 공정위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반발했다.
프레시웨이 측은 "프레시원은 지역 유통사업자와 당사가 공동경영을 전제로 지역 식자재 유통시장 선진화를 위해 합의 계약을 통해 만든 공동 사업"이라며 "소송을 포함해 주어진 절차에 따라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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