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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2단독 김수정 판사는 오늘(14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평군청 A 팀장,네이버뉴스홈B 과장,네이버뉴스홈C 국장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업시한 연장을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고,이에 대한 인식이나 허위공문서 행사를 위한 목적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라고 밝혔습니다.
양평군청에서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변경 관련 업무를 맡았던 A 씨 등은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 김 모 씨가 실질적 소유자인 시행사 ESI&D가 2014년 11월까지 마무리했어야 할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끝내지 못하고 사업시한을 1년 8개월 넘겼는데도 사업시한을 임의로 연장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사업시한 연장과 같은 도시개발사업 관련‘중대한’변경 사항을‘경미한’것처럼 꾸며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A 씨 등이 사업시한 변경과 관련한 절차를 원칙대로 밟을 경우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 준공이 늦어지고,네이버뉴스홈이로 인해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이 쏟아질 것을 우려해 사업 시한을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한편,ESI&D가 시행한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된 ESI&D 대표이사인 윤 대통령의 처남 김 씨와 시행사 관계자 등 5명의 1심 재판은 진행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양평군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