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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개시 여부 판단 위한 심문절차 마무리
박정희 전 대통령을 암살한 10·26 사건으로 사형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 개시 여부 판단을 위한 심문절차가 12일 마무리 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이날 김 전 부장의 유족이 낸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 재심청구 사건의 개시 여부를 위한 세 번째 심문기일을 열었다.지난 재판에 이어 이날도 김 전 부장의 국선변호인이었던 안동일 변호사(84)가 증인으로 나왔다.추가 증언을 듣기 위해 한 차례 더 심문기일을 열게 됐다.
이날 안 변호사는 “제가 10·26 사건을 이야기할 때마다‘재판이 아니고 개판이었다’는 막말을 여러 번 했다.제가 막말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왜 그랬을까요?”라며 “지금의 잣대로 생각하면 사법부 환경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프르야구오늘경기치가 떨리고 참 뼈아픈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목표와 목적이 훌륭해도 그것에 이르는 과정과 절차,수단,프르야구오늘경기방법이 옳지 않다면 그것은 정의가 아니라고 배웠다”며 “당시 재판은 절차적 정의가 철저히 무시됐다”고 말했다.
지난 심문기일 재판에서 이른바‘쪽지재판’에 대해 증언한 안 변호사는 이날도 “여러 번 휴정하고 불려가도 이야기를 안 들으니 법정에서 쪽지가 드나들었다”며 “권력이 쥐어준 시간표에 따라 재판이 이뤄져 재심청구서를 냈는데도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된 지) 나흘 만에 사형집행이 진행됐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사법부의 요체는 독립이라고 알고 있고‘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헌법에 쓰여 있다”며 “당시 법원이 과연 독립해 재판했는가 통탄해 마지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단과 검찰 측에 추가로 낼 의견서가 있으면 이번 달 말까지 제출하라고 했다.재판부는 안 변호사의 증언과 의견서를 종합해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26일 박 전 대통령과 차지철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내란목적살인)로 기소돼 12월20일 1심 판결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이후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된 지 나흘 만인 1980년 5월24일 형이 집행됐다.재심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재판은 유족 측이 재심을 청구한 지 4년 만에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