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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징후에 3차례 음주측정 요구받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法 "죄질 좋지 않아"
[서울경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부장판사 허명산)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모(28)씨에 대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정 씨는 지난 2021년 4월 오후 11시 50분께 서울 중랑구의 한 도로를 100m가량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인근 지구대 A 경사는 정 씨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신호를 발견하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했다.A 경사는 10여 분 간 3회에 걸쳐 같은 요구를 반복했지만,eos etf정 씨는 특별한 이유 없이 이 같은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후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eos etf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eos etf음주운전 거리가 짧고 사고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음주측정거부죄는 운전자가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라지는 음주운전 처벌과 다르게 음주측정거부죄는 알코올 농도와 상관 없이 법정형을 규정한다.
최근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음주 사고 후 도주해 추가 음주를 한 혐의를 받자 지난달 대검찰청은 “음주 교통사고 후‘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법무부에 입법 건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