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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16명 구속 기소… 3명 인터폴 적색 수배
조직원 범행 자수로 마약 밀수 드러나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71만 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필로폰과 케타민 등의 마약을 밀수입한 일당 19명이 검찰에 붙잡혔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성민)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 향정 혐의를 받는 20대 총책 A 씨 등 19명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검찰은 적발한 16명을 구속 기소하고,미국주식 배당일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령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6월까지 캄보디아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필로폰과 케타민 등 마약 3종을 신발밑창과 복대에 숨겨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등이 밀수입한 마약은 필로폰 약 21.3㎏과 케타민 약 1.5㎏,미국주식 배당일합성대마 2.3㎏이다.이는 71만 200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으며 소매가 약 70억원에 달하는 양이다.
A 씨는 텔레그램 등의 SNS를 이용해 조직원들을 모집한 것으로 확인됐다.A 씨는 텔레그램 대화에서 "해외에서 약을 가져오면 일당으로 1000만원가량의 가상화폐를 지급하겠다"고 말하며 조직원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가 모집한 마약운반책(지게꾼) 14명 중 4명이 10대 청소년이었고 외국인은 5명으로 파악됐다.특히 10대 청소년 4명 중 1명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다.
지게꾼들은 캄보디아에서 받은 필로폰을 캐리어나 복대에 숨기거나,미국주식 배당일신발 밑창을 파내어 필로폰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마약을 밀수했다.
A 씨의 범행은 그가 모집한 지게꾼 중 40대 B 씨 1명이 인천지검에 범행을 자수를 하면서 드러났다.B 씨는 "들고 온 마약을 한 야산에 묻어두라"는 관리책의 지시에 겁을 먹고 인천지검에 자신의 범행을 자수했다.
검찰은 B 씨를 통해 입수한 첩보로 A 씨가 모집한 지게꾼 5명을 연달아 검거한 뒤 점조직화된 조직의 범행으로 파악했다.이어 검찰은 캄보디아 경찰 및 국정원과 공조로 A 씨에 대한 집중 수사를 펼쳐 베트남에 머물고 있던 그를 검거할 수 있었다.검찰은 A 씨 일당 중 해외 도피 중인 현지 마약 발송책 3명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약범죄 수사 실무협의체를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하겠다"며 "마약밀수 사범에 엄벌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