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억대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는 한컴 그룹 차남 김모씨 〈사진=연합뉴스〉 암호 화폐를 팔아 90억 원대 비자금을 만들고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김상철 한컴그룹 회장의 차남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영구 부장판사)는 오늘(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김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운용사 대표 40대 남성 정모씨에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두 사람은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가상자산 업자를 통해 '아로와나 토큰' 1천4백여개를 매도한 다음 정산금 80억원 상당을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으로 전송받아 비자금을 만든 혐의를 받습니다.
또 2022년 3월엔 해외 가상자산 업자에게 아로와나 토큰 400만개의 운용과 매도를 의뢰한 뒤,
야구 유니폼 매장수익금 15억7천만 원을 김씨 개인 지갑으로 전송받기도 했습니다.이런 방식으로 비자금 96억 원을 조성했고 주식 매입과 백화점 쇼핑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컴 그룹 총수 아들이 일반인들의 투자금을 끌어모아 유용한 형태를 고려하면 범죄가 중하고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