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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용산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으로 교사는 순직 인정이 된 반면에 고소된 학부모와 교장‧교감에게는 경찰이 모두‘무혐의’처분을 내렸다.이에 사망교사의 유족 측이 부실수사를 규탄하며 대전경찰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대전교사노조와 유족 법률대리인 박상수 변호사 등은 1일 대전경찰청 앞에서‘대전 용산초 교사 사건 전면 재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 변호사는 “한 익명사이트에 돌아가신 선생님과 관련해 가해자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자명예훼손을 담은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했다.
하지만 “경찰도 유죄의 심증을 여러 차례 드러냈지만 해당 사이트가 해외에 서버를 뒀기 때문에 글 작성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에 법리 판단을 다시 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에 따르면 경찰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 횟수와 정도가 공무를 방해할 수준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학교 관리자의 직권 남용‧직무 유기 혐의 또한 증언이 엇갈린다는 이유로 불송치했다.
박 변호사는 “경찰의 수사결과는 인사혁신처가 내린 순직 인정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며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고 책임자를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