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금감원 조사 결과 이번 사건은 한의사인 병원장 A씨가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A씨는 고령의 전문의 B를 형식적으로 채용하고 간호사 C에게 B 명의를 이용해 가짜 처방·진료 기록을 작성하도록 지시했습니다.한의사는 도수 치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의를 직접 고용한 겁니다.
경찰에 따르면 병원 내에서 상담실장 역할도 했던 간호사 C는 방문한 환자들에게 보험사기를 권유했습니다.실손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하다며 불필요한 도수 치료 등을 권하고 이 금액에 상응하는 공진단,월드컵 8강 상금피부미용 시술 등을 제공했습니다.
병원 직원들도 이런 일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이들은 일반 환자와 보험사기에 가담한 가짜 환자를 구분하기 위해 따로 장부를 만들어 가짜 환자 이름 옆에 '도수 치료 대신 피부미용 진행' 등의 문구를 별도로 적었습니다.엑셀파일 형태로 만들어진 이 장부에는 공진단,피부미용 등 대신 받은 진료 내용에 따라 색깔별로 환자를 구분해 놓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의료진 권유에 현혹돼 보험사기에 가담한 환자들은 이번 사건에서만 100여명에 달합니다.이들이 허위 도수 치료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해 타낸 보험금은 약 10억원,월드컵 8강 상금1인당 평균 1천만원에 육박합니다.
가짜 환자 100여명에 대한 조사 결과 11명이 가족이나 지인 관계였습니다.또 이 가운데 5명은 보험설계사로 일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해당 정보를 입수했고 이후 기획 조사를 벌여 이같은 혐의를 발견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초 금감원과 경찰청이 협약을 체결한 이후 경찰청의 보험사기 특별단속과 연계해 가시적인 성과를 이뤘다"며 "보험사기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 범죄이므로 금감원과 경찰청은 앞으로도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적극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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