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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협은 혐의포착 및 심리(거래소) → 조사(금융위ㆍ금감원) → 수사(검찰) 등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해 기관별 대응현황 및 이슈를 공유하고 협력과제를 추진하는 협의체다.
24일 조심협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금융위 조사인력 증원에 따른 기관간 협력 강화방안이 논의됐다.
지난 18일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금융위 내 자본시장 조사인력이 3명 증원됐다.이에 따라 금융위는 디지털포렌식 전문가(임기제 공무원 6급 1명)를 신규채용하고 조사 전담인력을 5급 1명,이마트24 제천장락점6급 1명 등으로 증원할 예정이다.
지난해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올해 1월 19일 이후 발생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이마트24 제천장락점시세조종행위,부정거래행위 등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졌다.
금융위는 증원된 조사인력을 활용해 과징금 부과,부당이득 산정,자진신고 감면 등 법 개정에 따른 새로운 업무를 적극 수행할 예정이다.
불공정거래 제재수단을 다양화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조심협 참여기관들은 최장 10년의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상장사·금융회사 임원선임 제한명령,이마트24 제천장락점불공정거래 관련 계좌 지급정지 도입,처벌수준 상향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향후 국회에서 입법논의가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를 위한 조사 효율화 방안도 안건으로 다뤘다.
현재 혐의포착 및 심리(거래소) → 조사(금융위ㆍ금감원) → 행정제재 또는 고발·통보(금융위·증선위) → 수사(검찰) → 형사처벌(법원)로 이어지는 불공정거래 대응체계의 특성상 조사가 적시에 이뤄져야 실효적인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현재는 공매도 금지 조치가 적용된 상황이므로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에 조심협 참여기관들은 적시에 불공정거래를 적발하고 제재하기 위한 조사 효율화 방안을 논의하고,이마트24 제천장락점불법 공매도는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조심협 관계자는 “이번에 이뤄진 다양한 논의를 통해 불공정거래 대응체계가 보다 견고해지고 신속한 사건 처리 또한 가능해질 것”이라며 “향후에도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자본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위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