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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가 범행 직전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등을 검색하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박순애 부장검사)는 오늘(1일) 살인 혐의로 A(22)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7일 오후 11시 20분쯤 경기 하남시에 있는 여자친구 B 씨의 집에서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범행 당일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자 피해자에게 잠깐 밖으로 나오도록 한 뒤 10분 만에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자해를 위해 과도를 소지했고,동행복권 지급처피해자로부터 모욕당해 화가 난 상황에서 환청이 들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동행복권 지급처검찰 수사 결과 계획범죄임이 확인됐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이별을 통보받고 난 뒤 35분 만에 휴대전화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범인이 사용한 칼을 검색한 뒤,동행복권 지급처이와 비슷한 흉기 4개를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은 김성수(31)가 2018년 10월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사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환청이 들려 범행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료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등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계획을 갖고 범행 도구,동행복권 지급처범행 방법 등을 준비한 계획범행임을 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유족들을 직접 면담해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동행복권 지급처유족들에게 심리상담 치료를 지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장례비 및 주거 이전비 등의 경제적 지원절차도 진행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