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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납득할 수 없는 변명… 통상적 양형보다 엄벌해야"
피고 측 "잘못된 법령해석이 무고한 피해자 만들어" 주장
(여주=뉴스1) 양희문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양평군 공무원들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김수정 판사 심리로 열린 양평군 공무원 3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각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이들은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공 이익을 위해 인허가 절차를 생략하려고 했다면 결재라인을 축소하고 결재권자를 속일 필요가 없었다"며 "정직하게 보고하면 업무상 과오가 드러나 새로운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입주예정자의 비난이 나올 수 있으니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은 "피고인들은 수사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보고서의 허위성에 대해 시인했지만,법정에 이르러선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있다"며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점,청주 대 전남반성하지 않는 점,청주 대 전남조직적으로 범행한 점,청주 대 전남시행사에 특혜를 준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해 통상적 양형보다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피고 측은 수사기관의 잘못된 법령 해석으로 공무원들이 억울하게 법정에 섰다며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
피고 측 변호인은 "검찰은 20~30년간 청렴하게 공직에 있던 사람들이 대가를 받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는데,피고인들의 모든 가족의 금융거래계좌내역을 조회하고 집과 사무실,차까지 압수 수색했지만 어떤 이득도 취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시행 기간 및 시행사 변경이 중대한 변경인데 (피고인들이) 경미한 것처럼 꾸며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하는 부분도 결론적으로 보면 경미한 사안 변경이 맞다"며 "경미한 변경을 경미하다고 한 건 허위가 아니다.정치적 혼란 상황에서 불우한 피해자가 발생하면 안 된다"고 피력했다.
앞서 양평군에서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변경 관련 업무를 맡았던 이들 피고인 3명은 공흥지구 도시개발 시행 기간(2012년 11월~2014년 11월)이 지난 뒤인 2016년 6월 개발사업 시행사 ESI&D로부터 사업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 시행 기간을 '2014년 11월까지'에서 '2016년 7월까지'로 임의 변경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같은 기한 변경은 '중대' 사안임에도 피고인들이 '경미'한 것처럼 보고서를 허위 작성해 결재받고 시행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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