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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삭감 후‘적정한 보상 했는지’가 쟁점
법원 “유급휴일·교육훈려비 지급…적정했다”
서울교통공사(공사) 퇴직 직원들이 회사에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줄어든 임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다.법원은 임금 삭감에 따른 적정한 보상 조치가 있었다면 임금피크제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계속 내놓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재판장 김도균 부장판사)는 퇴직 직원 725명이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5년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로 나뉘어져 있었던 공사는 정부 정책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서울메트로는 만 59세부터,오사카 도톤보리 치요마츠도시철도공사는 만 60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며 각각 1~2년 전 임금에서 10~20%를 감액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노조와 맺었다.
그런데 2017년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가 합병한 후 회사 노조가 임금피크제 폐지를 주장했다.2022년 5월 대법원이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임금피크제를 사건을 두고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을 사유로 시행하면 무효”라고 판단하자 그 다음달 공사 퇴직 직원들도 소송을 냈다.
공사 퇴직 직원들은 공사가 임금을 삭감하면서 이를 보상하는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며 임금 차별이라고 주장했다.임금피크제가 고용자고용법상 차별금지의 예외 사유인‘특정한 연령집단의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지원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직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임금피크제 적용 직원들에게 추가 유급휴일 부여뿐 아니라 교육훈련비 지급 등 혜택을 줘 임금 감액에 대한 보상 조치가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아울러 임금피크제가 청년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등 목적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두고 제기된 각종 소송에서도‘적정한 조치’를 기준으로 판단이 이뤄지고 있다.앞서 인천교통공사 퇴직 직원 21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2심은 “실질적으로 정년 보장 혜택이 주어졌다고 볼 수 없고 근로 시간이 단축되거나 목표 수준이 낮게 설정되는 등 근로 내용이 변동되지 않았다”며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하지만 지난 7월 대법원은 “공사는 공로연수제도를 도입했고 임금피크제를 통해 절감한 예산 중 일부를 청년층 고용과 고용유지에 사용했다”면서 원심을 파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