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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단계로 3000억원대 피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워너비데이터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신규 가입자를 끌어오면 판매원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는 전형적인 다단계 방식을 일삼다가 적발됐다.
2일 공정위는 워너비데이터를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2개월 명령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공정위 조사 따르면 워너비데이터는 2022년 하반기부터 작년 상반기까지 5단계의 판매조직을 운영하며 광고이용권(NFT)과 탄소배출 저감장치 교환권을 판매했다.작년 6월부터는 화장품,숲바다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해왔다.지난해 6월 경찰은 유사수신 혐의로 워너비그룹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업계에서는 피해액이 3000억원을 넘어갈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류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