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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지난해 대비 3억원 감소
개별주택 공시가격 지난해 대비 0.5% 하락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선박,항공기 소유자에 대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534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7월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 1/2과 건축물,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것이고,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재산세 1/2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다만,재산세 연세액 20만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이번 7월에 전체 금액이 부과된다.
구군별 부과 현황을 보면,인테르 대 ac 밀란 타임라인중구 196억원,남구 523억원,인테르 대 ac 밀란 타임라인동구 156억원,북구 258억원,울주군이 401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지난해에 비해 3억원(0.2%) 가량 감소했다.
이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공동주택은 0.78%,인테르 대 ac 밀란 타임라인개별주택은 0.5% 하락한 것과 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올해까지 연장 적용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납부 기간은 7월 16~31일이며,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방문,납부 전용 가상 계좌와 지방세입 계좌 이체 또는 현금 자동입출금기(ATM),위택스,인테르 대 ac 밀란 타임라인인터넷지로 납부 등이다.
은행 방문이 불편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무료 자동 응답 시스템(ARS) 전화를 이용하면 된다.
스마트폰으로‘스마트위택스’앱,각 금융기관 앱,인테르 대 ac 밀란 타임라인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간편 결제 앱에서 지방세 납부서비스를 신청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납부내역을 전달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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