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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결과에 따라 논란 가열 될 수도
국민의힘 차기 충주시의회 의장 아들 연루돼 충주시의회 도덕성 치명타 될 수도
[충주] 4년 전 충북 충주에서 발생한 고교생 집단성폭행 사건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전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경남 밀양 고교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판박이'라 판결 결과에 따라 지역사회가 혼돈으로 빠져 들 수도 있다.
아울러 이 사건에 후반기 충주시의회 의장 후보의 아들도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시의회 뿐 아니라 시 전체의 도덕성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지난 2월1일 이 사건 1심 판결에 이어 오는 18일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1심을 맡았던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 형사부는 9명의 피고인 중 3명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반면 6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었다.
검찰과 피고인 측이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고교생이었던 피고인들은 4년 전인 2020년 10월 충주의 모텔 등에서 여중생을 집단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8명에게 특수강간 혐의를,
갤바갤1명에게는 강간 혐의를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갤바갤(일부 가해자가)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성범죄에서 용서의 형태는 금전으로 피해를 배상하는 민사 합의가 대부분이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피고인들을 이르는 것으로,
갤바갤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3명은 성폭행 혐의가 인정되는 데도 합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당시 고교생 피고인의 부친이 국민의힘 충주시의원(재선)이면서 후반기 의장을 맡게 된 A의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더 가열하는 양상이다.
호암동 주민 김모씨는 "이번 사건이 전국화된다면 충주도 밀양과 같이 이미지가 추락할 것이 뻔하다"고 지적하면서 "차기 시의회 의장 후보까지 연루된 것은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될 것이어서 국민의힘 차원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04년 경남 밀양에서 44명의 남학생이 여중생 1명을 1년간 지속적으로 집단 성폭행했다.
검찰은 가해자 중 10명을 기소하고 20명은 소년원으로 보냈다.피해자와 합의한 학생들은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국민적 공분이 확산하자 안병구 밀양시장 등 지역 민·관은 지난달 25일 밀양시청에서 발표한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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