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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3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범죄”
“형벌권 실현 확보 위해 여권 반납 필요”
[서울경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람이 국외에 있을 경우 여권을 반납하라는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A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여권반납 명령 취소 소송에서 지난 5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9년 4월12일 발급받은 여권을 이용해 미국으로 출국한 후 체류하고 있었다.이후 2023년 4월20일 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제주도경찰청장은 같은 해 5월 외교부에 여권발급 거부 및 여권반납 명령 등 행정제재 협조 요청을 했고 외교부는 같은 달 30일 구 여권법에 따라 A씨에게 여권반납을 명령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이 없고 체포영장 발부 자체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위법하다는 취지에서였다.
그러나 법원은 외교부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A씨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을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혐의의 상당성을 뒤집을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체포영장 발부는 별개의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위법이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순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한 “체포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은 내용 및 피해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며 “국가의 형벌권 실현을 확보하기 위해 여권을 반납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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