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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전세대출만 118조
유주택자 이자상환분만큼
대출한도 축소방안 나올듯
은행권을 중심으로 최근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예외를 줄여 대출 한도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현재 DSR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제외되고 있는 전세대출 가운데 이미 집을 보유한 이들의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이자분만큼 상환 능력 평가에 편입하는 방식이다.
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급등세를 보이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DSR 제도의 내실화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실에 보고했다.당국이 강조한 '내실화'는 전체 금융사에서 받은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인 DSR의 취지에 맞게 향후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돈을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관행을 더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전 금융권 대출 중 DSR이 적용되는 대출 비중은 지난해 상반기 말 기준 26.7%에 불과하다.
다만 정부는 실수요자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대출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이다.이 때문에 기존 주택 보유자가 받는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에 대한 DSR 적용 가능성이 먼저 거론된다.보유 주택에 대해서는 이른바 '갭 투자'에 나선 뒤 다른 주택에 전세를 사는 이들의 대출에 대해서는 대출 한도 규제에 나서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기준 지난달 말 전세대출 잔액이 118조2226억원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대출을 DSR 적용 대상에서 계속 제외하는 것이 가계부채 관리 측면에서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이 있다.
일단 주요 은행들도 대출 금리를 조정해 정부의 '가계빚 옥죄기' 기조에 동참하는 모습이다.국민은행은 이날부터 전세대출 금리를 0.1~0.2%포인트 올렸다.우리은행은 12일부터 전세대출 2년 고정금리를 0.1%포인트 인상할 예정이다.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이날 일단 안정세를 보였지만 향후 추가 인상이 예고돼 있다.
[채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