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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오늘(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육아시간 제도 대상 자녀를 8살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하고,66-4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기존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렸습니다.
이와 함께 그간 최대 3일로 제한됐던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자녀가 셋 이상일 때 자녀 1명당 1일을 더해 추가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바뀐 규정을 적용할 경우,66-4자녀가 3명이면 가족돌봄휴가는 4일,66-44명일 경우 5일로 확대됩니다.
개정안은 다음 달 2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