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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 앵커▶
최저임금이 정해져야 하는 법정 시한이 이제 겨우 하루 남았습니다.
하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최저임금안조차 제시하지 못한 상황인데요.
특히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문제를 두고 양측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정혜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법정 시한을 이틀 앞둔 어제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처음 시작됐습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법이 제정된 1986년 당시 정부 측에서도 전 산업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한 국회 회의록까지 제시하며 차등 적용을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이미선/민주노총 부위원장]
"저임금과 양극화로 희망을 잃어가는 사회입니다.사용자위원들은 어떤 일에는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을 줄 수도 있게 하자는 논의를 하자고 합니다."
더 나아가 차등 적용으로 더 큰 부작용에 시달릴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류기섭/한국노총 사무총장]
"차별 업종으로 선정된 업종에 취업 기피 문제로 인한 인력난 심화,
kbo 통산기록저임금 업종 낙인 찍기로 인한 사양사업 가속화,
kbo 통산기록각종 행정통계 혼란 초래 등 득보다 실이 순기능보다 부작용이…"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 악화로 폐업률과 대출 연체율이 올라 현재 인건비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명로/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근로자들보다 수입이 적고 폐업을 고민할 정도로 한계 상황에 놓인 취약 상태 집단에게 그 책임을 지우는 것은 경제적으로 효율적이지 않고…"
국회 앞에서는 소상공인 단체 2천여 명이 모여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위원회는 내일 열리는 6차 회의에서 이 쟁점을 다시 논의할 방침이지만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은 하루밖에 남지 않은 상황.
양측은 최저임금을 얼마로 할지 의견조차 공개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법정 시한을 넘기는 것은 물론,
kbo 통산기록역대 최장이었던 작년의 심의 기간을 넘길 것으로 우려됩니다.
MBC뉴스 정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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