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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다음 달 21일부터 '다자녀 가족이 소유한 자동차'에 혼잡통행료 부과를 면제한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내일(12일)부터 두 자녀 이상이면서 막내 나이가 만 18세 미만인 다자녀 가구가 '바로녹색결제(oksign.seoul.go.kr)' 시스템에 차량 정보를 사전 등록하면,다음 달 21일부터 이곳을 지날 때 혼잡통행료가 자동 면제됩니다.
면제가 시행되는 날부터 바로 적용받으려면 다음 달 21일 전에 등록하면 되고,미리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는 톨게이트 대면 부스에서 '다둥이 행복카드'를 보여주면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