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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책 효과 없이 의료공백 커지자
정부 “용기 내어 복귀 결단 해달라”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어기고 수련병원을 떠난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에 대한 행정처분 계획을 철회했다.또 사직 전공의가 오는 9월부터 같은 과목·연차로 수련을 재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열어 “이날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전공의들은) 이제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용기 내어 (복귀를) 결단해달라”고 말했다.수련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에게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지난달 4일 복귀 전공의에 한해 거뒀다가,타크트로이메 샌들한 달 여 지나 전체 전공의에 대해 전면 철회한 것이다.
정부는 전공의가 기존 수련병원에서 사직하더라도 9월부터 어느 병원에서든 다시 수련 받을 수 있게 하기로 했다.현행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 등에 따르면 전공의가 수련을 중도 포기하면 1년 이내에 같은 전공·연차로 수련을 재개할 수 없다.정부는 이 지침에 특례를 둬 올해에 한해 전공의가 오는 22일 시작될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지원해 9월부터 수련 받게 할 방침이다.
조 장관은 “올 9월 전공의 모집은 예년처럼 일부 과목에 한정하지 않고,타크트로이메 샌들(수련병원마다) 결원이 생긴 모든 과목을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이라며 “각 수련병원은 오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결원을 확정해달라”고 밝혔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 초기 면허정지·형사고발 방침 등을 쏟아냈지만,효과 없이 의료 공백만 길어지자 강경책을 거뒀다.복지부에 따르면 5일 기준 전국 211개 수련병원 레지던트 1만506명 중 9520명(90.6%)이 출근하지 않았다.수련병원에 사직 뜻을 밝힌 사람은 63명에 그쳤다.
조 장관은 “복귀 또는 사직 의사를 밝히는 전공의가 많지 않아서 의료공백이 지속됐다.의료계·환자단체 등에서도 전공의의 조기 복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많이 줬다”며 “그래서 정부가 (행정처분 철회)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