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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대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정부,요약본 제출
배정심사위 위원 명단도 제출 거부해…'불투명' 논란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16일 오전 국회 교육위·복지위원회가 연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 출석,'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위원회(배정위)' 회의록을 파기했냐는 김영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질문에 "배정위 운영되고 기간 중에 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배정위는 지난 3월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결정한 이후 대학별 증원 규모를 결정했던 회의체로,닷새 동안 세 차례의 회의로 결론을 냈다.서울 의대는 정원을 배정하지 않았고,경인권과 비수도권 의대들에 각각 18:82 비율로 2000명 정원을 배정했다.
지난 8일 국회 교육위는 이번 연석 청문회의 증인 명단을 여야 합의로 채택하면서 당초 민주당이 제시했던 성명 불상의 배정위원장을 제외했다.정부가 배분 근거와 과정에 대한 자료를 낸다는 조건이었다.
허나 회의록 원본이 존재하지 않아 교육부는 회의 내용을 요약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배정위 위원 명단의 경우 비공개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배정위는 법정기구가 아닌 장관의 자문을 위한 임의 기구"라며 "간호 등 유사한 배정위의 경우에도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이 관례였다.자세한 내용보다는 결과 요약한 부분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배정위원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이고,cs 우니베르시타테아 크라이오바배정 사항이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배정위원을 운영할 때,cs 우니베르시타테아 크라이오바위원을 모셔올 때 저희가 항상 개인정보는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모셔서 활동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르면 모든 게 허용되지 않는 발언을 한 것"이라며 "국가 안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른 사유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지난 전체회의 때 말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오 차관이 파기를 시인하자 "국회를 조롱하고 농락한 것"이라고 호통을 치며 질타하기도 했다.
야권은 '공공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정위 회의록은 파기를 하기 전에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임의로 파기해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복지위원장인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을 정부가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자료로 했는지 사후에 확인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신뢰도가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질타했다.
반면 교육부는 의대 증원 배정위 회의록은 해당 법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거듭 해명했다.
이 부총리는 "그 자료(배정위 회의록)가 워낙 민감한 상황이고 갈등이 최고조에 달해 있다"며 "혹시라도 그런 자료가 유출돼서 이게 갈등을 더 촉발시킬 수 있지 않나 하는 실무진의 우려가 컸다"고 했다.
배정위 회의록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 5월 법원이 정부 측 손을 들어줬던 의대 증원 집행정지 법정 공방 과정에서도 일었던 바 있다.정부는 당시 '법적인 의미'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서 주요 내용을 작성한 요약본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여권에서는 10% 이상 증원이 이뤄진 의대 30곳을 대상으로 의학교육 평가인증 주요변화계획(재인증) 평가를 앞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측도 의사결정 관련 자료 제출을 부실하게 했다고 질타했다.
교육위 소속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늘어난 (평가) 항목 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의평원은 회의록 일부 발췌록을 제출했다"며 "도무지 알 수 없는 앞뒤 다 잘린 발췌록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서 의원은 "의원실에서 재차 늘어난 항목에 대해 물었지만 '우리도 내용을 모른다,청문회에서 원장이 답한다'고 했다"며 "의평원은 모든 게 구두로 이뤄지는 기관인지 의심스럽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