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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A 씨는 24일 대전·세종지역 맘카페에‘학폭 관련 상담 조언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학원 수업 중 초등학교 4학년 형이 2학년 아이의 (얼굴을) 왼쪽 턱부터 이마까지 연필로 그어놨다”라며 “같은 학교 학생이 아니지만 학교 폭력 상담해 보니 성립된다고 하더라”라고 운을 뗐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아이의 이마부터 오른쪽 눈과 볼을 지나 턱 밑까지 길게 상처가 나 있었다.특히 상처가 눈 부위를 지난 것으로 보아 자칫 눈을 다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A 씨는 “처음엔 (아이가) 눈도 못 뜬다고 했었다”면서 “아이의 얼굴이 이렇게 된 걸 보니 가슴이 무너지고 분통이 터진다.어떻게 저렇게 긴 상처를 얼굴에 내놓을 수 있는지.행여나 눈이라도 깊게 찔렸으면 어쩔 뻔했는지”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학교 학생이 아니고,학교가 아닌 학원에서 벌어진 사건이지만 학폭 상담 결과 학폭이 성립된다고 하더라”면서 “직장에 있던 중 연락받고 (아이와) 여기저기 병원 다니느라 경황이 없어 가해 학생 학부모와는 많은 얘기를 나누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가해자가) 아무리 아이라지만 상대편 학부모 측과 학원 쪽에서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학폭 신고나 민사 소송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어떻게 진행하는 게 현명할지 조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남 일인데도 내 속이 끓는데 부모님은 억장 무너지겠다”,미넬“아이가 얼마나 놀랐겠나.얼굴에 흉 없이 낫고 마음의 상처도 잘 회복되길 바란다”,“어떻게 초등학교 4학년이 자기보다 어린아이한테 저런 짓을 할 수 있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학교폭력이 성립되니 강경대응해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졌다.이들은 “가해 학생 학교 교장실로 직접 전화하시라.부모끼리 대화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학원 측에도 큰 책임이 있다.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하시라”,“경찰에 꼭 신고하시고 주변 아이들 진술서와 병원 진단서도 제출하시라” 등의 의견을 적었다.
실제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력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있다.학교 이외의 장소에서 벌어진 폭력도 학생이 피해를 봤다면 모두 학폭으로 인정된다.
학폭 신고는‘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통해 할 수 있으며 학교 홈페이지나 담임교사,미넬학교 전담 경찰관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학원 측의 관리 소홀 책임을 묻기 위해선 학원 측에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