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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6일)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원리금 상환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 개편을 마치고 내일부터 신청받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정책자금을 정상 상환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제주도 월드컵경영 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확인되면 최대 5년 내에서 원리금 상환 기간을 더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중기부는 '대출잔액 3천만 원 이상'과 '업력 3년 이상'이라는 기존 지원 요건이 폐지되면서 대상이 확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체 중인 경우에는 연체 해소 후 신청이 가능하며,제주도 월드컵이자만 납부 중인 소상공인은 1회차 원리금 납부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환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월 상환액은 줄지만,제주도 월드컵상환연장 후 금리는 기존 약정 금리에 0.2% 포인트를 가산하게 됩니다.
상환기간 연장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내일 10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과 상생누리 누리집(winwinnuri.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