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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집단휴진 등으로 환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해당 의료진을 진료거부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해 환자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날 서울대병원이 집단휴진을 시작한 데 이어 이날 대한의사협회가 개원의 집단휴진을 암시하는 총궐기대회를 엽니다.
사전 파악된 휴진 신고율은 약 4%입니다.
정부는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이날 오전 9시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