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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잠그거나 난간 세우거나
인근 주민,길 사라져 에두르거나
입법 미비에 제재 수단마저 없어
APT 준공 조건에 지상권 설정 등
통행 관련한 합의 절차 마련해야
아파트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가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는 이유는 입주민의 재산권과 단지 주변 주민의 통행권이 상충하기 때문이다.여기에다 입주민들이 재산권을 주장하며 공공보행통로를 막을 경우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은 갈등을 키우는 요인이다.전문가들은 공공보행통로 설치 취지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를 확산시키고,아파트 개발 계획 때부터 준공·입주 이후까지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다각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걸어 잠그고 단지와 분리하고
부산 A아파트 단지.이 아파트에는 2개의 공공보행통로가 설치돼 있지만,현재 입주민만 드나들 수 있는 보안문이 설치돼 있다.관할 구청에 따르면,이 아파트는 2018년 공공보행통로에 외부인 출입을 막는 스크린도어 설치를 위해 구청에 행위 허가를 신청했고,구청은 불허했다.이후 아파트 측이 스크린도어를 무단 설치하자 구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반 건축물로 두 차례 시정명령을 했다.그럼에도 아파트는 이행하지 않았다.이에 구청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를 고발했고,대표는 벌금 처분을 받았다.아파트 측은 벌금 처분에도 스크린도어는 계속 유지해 지금까지 공공보행통로는 외부인들에게 잠겨 있다.
부산 B아파트에는 공공보행통로가 단지 한가운데를 가로지른다.취재진이 찾은 공공보행통로에는 입구에 공공보행통로 안내판이 설치돼 있었고,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었다.이 아파트는 최근 아파트 단지와 공공보행통로 사이에 길게 철제 난간을 설치하고,아파트 각 동으로 연결되는 통로에는 보안문을 달았다.구청 관계자는 “공공보행통로에서 아파트 단지로 드나들 수 있어 보안 등의 문제로 입주민들이 구청에 행위 허가를 신청해 철제 난간과 보안문을 설치했다”고 밝혔다.공공보행통로 곳곳에는‘외부인의 단지 내 무단 출입·시설물 무단 사용 금지‘반려견 배설물 방치 행위,생활 쓰레기 무단 투기,놀이터·분수대 무단 사용 금지’등의 내용이 담긴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A아파트 입주민 권 모(46) 씨는 “공공보행통로도 우리 재산인데,외부인이 단지 내로 들어와 쓰레기를 버리거나 개똥도 치우지 않고 갔다.24시간 개방되다 보니 시끄럽고 안전에도 문제가 있었다”며 “심지어 아파트 조경 시설에서 꽃까지 꺾어 가는 일도 잦았다”고 말했다.
공공보행통로가 설치되는 일부 정비구역이나 개발 단지의 경우 집값 하락 등을 걱정하며 존재 여부를 쉬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반면,fm 바티스투타인근 주민들은 “아파트가 들어서 기존에 있던 지름길이 없어졌고 아파트가 성벽처럼 에워싸고 있어 돌아가려면 수십 분이 걸린다”며 “어린이나 노약자 등 교통 약자들은 큰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고 맞선다.
■폐쇄해도 제재 수단 없어
공공보행통로는 정비구역 외에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대단지 아파트 개발에도 설치된다.
부산시에 요청해서 받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사업장 중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공공보행통로 지정 현황’자료를 보면,fm 바티스투타부산 지역에는 전체 29개 아파트 단지에 공공보행통로가 설치돼 있다.이 중 강서구와 기장군 등 시 외곽 지역 공공택지에 있는 아파트 단지가 12곳으로 가장 많았다.
공공택지는 기본적으로 개방형으로 단지가 설계돼 공공보행통로로 인한 갈등 요소는 적다.나머지 도심 내 단지들도 대부분 공공보행통로가 짧거나,아파트 단지 외곽에 걸쳐 있는 경우,fm 바티스투타주상복합아파트로 외부에서 상가를 활용하는 경우 등 갈등의 요소가 크진 않다.
하지만 A아파트처럼 공공보행통로가 단지 중앙을 가로지는 단지들은 갈등의 소지가 크다.아파트에서 공공보행통로를 폐쇄한다고 해도 관할 구청은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다.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는 공공보행통로 관련 규정이 없다.
단지 내 위반 건축물 설치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물릴 수 있는 조항도 없다.건축법상으로는 관할 구청의 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시설물을 무단 설치하는 것을 규제할 수 있지만,2m 미만의 담장은 건축법에서 명시한‘위반 건축물’에 포함되지 않는다.길을 막는 담장이나 문의 높이가 2m 미만이면 건축법 규제를 피해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현재로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반 건축물로 시정명령을 하고,이에 응하지 않을 땐 고발 조치하는 것 외에 제재 방법이 없다.이마저도 벌금을 내고 버티면 그만이다.
한 건축 전문가는 “공개공지는 건축법에 사후 점검과 관리,fm 바티스투타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만,공공보행통로는 준공 승인 이후 지자체가 사후 점검과 관리를 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다”며 “대단지 입주민들의 단체 민원도 지자체엔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갈등 소지 근원적으로 차단해야
공공보행통로는 아파트 개발을 위한 설계,심의 절차나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는 문제되지 않다가,입주 후 갈등이 표면화된다.수분양자가 입주를 하게 되면 관리 주체가 조합이나 시행사에서 입주자대표회의로 바뀌고,이후 입주민들은 공공보행통로 설치 배경과 절차에 대한 인식과 이해 부족 등으로 “왜 우리 아파트에 외부인들이 드나드나”는 불만이 커진다.
서성수 영산대 부동산대학원장은 “앞으로 공공보행통로가 설치되는 단지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만큼 관할 구청이 적극적인 행정 지도를 하고,fm 바티스투타공공보행통로를 막지 못하도록 인허가나 준공 조건으로 등기부상에 지상권과 지역권을 설정하는 방법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며 “설계·심의 때부터 공공보행통로가 아파트 공용 공간과 분리되도록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고,수분양자는 분양 과정에서 개발 주체의 공공보행통로 동의 절차를 승계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설치 배경,절차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산시 이인영 도시정비과 재개발팀장은 “설계나 도시계획위 심의 과정에서 공공보행통로 주변에 상가나 수벽 등을 배치해 단지 내로 외부인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거나,공공보행통로 진출입구를 오픈형 광장식으로 만들도록 하는 등 공공보행통로와 아파트 공용 공간이 분리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갈등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글·사진=이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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