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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서이초 교사 사망 후 '교사 순직 인정' 확산
서울교육청 특별조사로 고인이 학생 생활지도 어려움 겪은 사실 확인
'학부모 악성 민원' 대전 용산초 교사 순직 심의도 같은 날 열려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3일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 정문에 마련된 교사 A씨 추모공간을 시민들이 방문하고 있다.
14년 차 초등교사인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7시께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졌다.2023.9.3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지난해 8월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양천구 신목초등학교 교사의 순직 인정 여부가 19일 판가름 날 예정이다.
1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31일 경기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양천구 신목초 교사 A(38)씨의 순직과 관련해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가 19일 열린다.
인사혁신처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교사가 순직 인정을 받기 위한 최종심의 단계다.
14년 차 초등교사인 A씨는 육아휴직을 한 후 재작년 하반기에 교과 전담교사로 복직했고,지난해 3월부터 6학년 담임을 밭았다.
이후 연차휴가,허더즈필드 타운 afc병가 등을 길게 사용하기도 했으며,허더즈필드 타운 afc지난해 8월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A씨가 생전에 학생 생활지도로 힘들어했다는 교원단체의 주장에 따라 특별조사단을 꾸려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이후 특별조사단은 A씨가 학생들끼리의 다툼 등 다수의 학생에 대한 생활 지도로 어려움을 겪은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학부모와의 통화 내용 등 악성 민원 관련 여부는 조사단의 권한 밖이라 확인하지 못했다.
교사의 순직 인정은 소방관이나 경찰관 등 다른 공무원에 비해 쉽지 않았으나,지난해 사회적 공분을 불러온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상황이 조금씩 바뀌었다.
지난해 7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에서 1학년 담임을 맡던 2년 차 신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뒤 교권 침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졌기 때문이다.
서이초 교사는 학부모 민원과 문제행동 지도에 고충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지만,허더즈필드 타운 afc경찰 조사 결과 학부모 갑질 등 구체적 혐의점을 찾지는 못했다.
교원단체를 비롯한 전국의 교사들은 고인의 순직 인정을 강력하게 요구했으며,인사혁신처는 서이초 교사에 대한 순직 신청을 지난 2월 받아들였다.
이에 A씨에 대한 순직 인정이 서이초 교사에 이어 또다시 이뤄질지 주목된다.
다만,19일 인사혁신처의 심의가 열리더라도 바로 결과가 공개되지는 않는다.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인사혁신처에서 통보문 작성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 청구인인 유족에게 2주 이내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같은 날 지난해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 용산초 교사에 대한 인사혁신처의 재해보상심의회도 열린다.
초등교사노조에 따르면 초등 교사 B씨는 2019년 대전 지역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하다가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하는 등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
B씨는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이후에도 같은 학부모에게 악성 민원을 받았다.
이후 용산초로 전보를 간 B씨는 지난해 9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초등교사노조와 대전교사노동조합은 이날 세종 인사혁신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의 죽음은 교사의 손발을 다 묶어놓고 책임만 강요하는 교직 사회가 만들어 낸 사회적 죽음"이라며 "순직 인정으로 B씨의 죽음에 최소한의 책임을 져달라"고 요구했다.